오늘은 소주(燒酒)말고 소주(小酒)하지 말입니다
오늘은 소주(燒酒)말고 소주(小酒)하지 말입니다
  • 이민태<청양署 생활안전계 순경>
  • 승인 2016.04.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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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코올도수가 낮은 술을 증류하여 알코올도수를 20%이상으로 높인 술을 소주(燒酒)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이슬처럼 받아 낸다’하여 노주(露酒), ‘증기를 액화시킨 술’이라고 하여‘기주(氣酒)’, ‘빛깔이 희고 맑다’하여 ‘백주(白酒)’, ‘불로 가열한 술’이라고 하여 ‘화주(火酒)’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소주는 더욱 유행했는데 ‘단종실록’에 “단종이 상제 노릇을 하느라 쇠약해져서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하여 단종이 원기를 차렸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중종실록’에는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져서 쌀의 소비가 많고 소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소주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주의 과음은 일차적으로 쌀 소비량의 증대에 따른 식량난과 알코올도수가 높은 소주는 값이 비싸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보다 약주에 적합한 체질인데, 독한 소주를 즐김으로써 알코올 중독이나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술 하면 소주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국민의 65%가 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이 소주라고 응답했다.) 재미있는 것은 소주를 마시는 경우가 ‘고민을 상담을 할 때’라는 대답이 전체의 47%다. 맥주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시지만 소주는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위해 마신다는 것이다.

무거운 이야기와 소주를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늘어나는 것은 술로 이어진 정과 술이 사람을 먹는 모습인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술과 관련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관하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을 강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 등 강력하게 의율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 처벌에 대한 감정 및 주취행위(택시 운임 시비, 영업방해, 음주단속) 등 대부분 술의 통제력이 약해져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소주(燒酒)를 소주(小酒)로 마셔야 통제력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을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증가되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는 음주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대한 인식과 음주피해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피해자는 나 자신 혹은 가족 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주취행위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로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모두가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우리 모두가 음주로 인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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