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갈등 `2R'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갈등 `2R'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4.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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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계설비협 “적극 찬성” vs 건설협 “상위법 위배” 반대 고수
속보=윤은희 도의원 등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놓고 업계 간 갈등(본보 4월 20일자 1면 보도)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기계설비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충북기계설비협회는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해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정확하다”고 밝혔다.

충북기계설비협회는 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충북건설협회는 “조례안이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부실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과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북건설협회는 또 “분리발주로 공기지연 및 공사비가 증가하고 재시공 및 품질저하, 하자책임 전가 및 보수지연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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