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건축물 근처 '눈' 제거 의무화
소유건축물 근처 '눈' 제거 의무화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2.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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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 공포
괴산군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한 '괴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7일 군이 공개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정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제설범위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다.

또 제설·제빙작업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이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반면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대비에 심혈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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