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업계 갈등'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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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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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협 “행자부가 계약금지 준수하라 통보했다”

기계설비협 “건설협회가 내용 왜곡 … 도의원들 회유”
▲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가 상정하려는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놓고 지역 업계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도의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하면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충북건설협회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분리 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계약법령의 위반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파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입법실적을 쌓기 위한 편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기계설비협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충북기계설비협회 관계자는 “충북도가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시군에 공문으로 전파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충북건설협회가 주장하는 행정자치부 공문 내용은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근거에 대해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이라면서 “마치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라며 도의원들을 회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 등은 “지난 3월 발의돼 공포됐어야 할 조례가 4월까지 온 것은 충북건설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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