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에서 말소까지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
건축물대장 생성에서 말소까지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
  • 연광흠<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6.04.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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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연광흠<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돼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보존된다.

건축물대장에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1992년 6월1일부터 재정돼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고 소중한 재산을 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건축물대장은 건축 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이 되면 사용승인 받은 내용으로 생성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로는 건물이 철거돼 말소되기 전까지 여러가지 변동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리된다.

건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나 용도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다.

용도변경 중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닐 경우(용도별 분류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는 2014년 규제가 완화된 제1, 2종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용도변경이다. 2014년 규제가 완화돼 타관계법령에 적합하면 별도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용도를 쓸 수 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마다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해 민원신청하는 절차가 생략하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의 지번을 변경·정정 할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첨부해 건축물지번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가 있는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지번변경이 가능하다.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지번변경이 안됐거나 예전부터 다른 지번으로 잘못 기재 돼 있는 경우 등 지번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지번변경을 신청해 건축물대장을 바르게 관리되도록 해야 하겠다.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변경은 건축물등기부등본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이 등기능력이 없어 건물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공증받은 후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면 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해 건축물대장분리결합신청을 해야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할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해 전유부변경(분할, 합병)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일 3일 이전에 건축물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철거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철거 후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의 생성에서 말소까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변동되며 관리된다. 건축물대장에 대해 바르게 알고 소중한 재산인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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