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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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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추락하는 충남경찰
충남지역 경찰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일 대전지검은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다 피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등 해당사건에 개입한 충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이 경찰서 소속 B경장은 농민시위로 전 경찰에 비상이 걸린 시점인 지난달 21일께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최근 2개월 정직 및 전출 등 인사조치를 당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도 충남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아 10월에는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신세를 졌고, 7월에는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D경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앞서가던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하다 추격한 시민에 붙잡히기도 했다.

유흥업소의 외상값을 받아 주고 성을 상납받은 경찰, 관내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초급간부까지 있다.

그러나 이런 비리 사전차단이나 예방을 위한 뾰족한 대책 마땅찮다는게 충남청의 고민.

충남경찰청 모 직원은 "경찰은 음주운전, 성인오락실, 퇴폐 업소 등 사회 부조리 단속의 주체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환부를 드러내 엄단, 주의 환기시킬 수 있는 개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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