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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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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 안정, 국민연금 신뢰회복 기대
이 재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장>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목소리에는 장기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도 문제지만 현행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이른바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현행 국민연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장차 후세대의 보험료율이 30%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은 이런 배경에서 4년 전에 마련됐으나 그간 논란만 거듭하다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크게 해소되고 국민연금이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크게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 연금지급규정의 합리화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재정안정대책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0.39%p씩 인상하여 12.9%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재정은 2060년까지도 기금고갈 없이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더 많다. 현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후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저부담-고급여'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세대간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연금지급규정을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을 남녀 모두 최초 3년간으로 하고,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5세로 일치시킴으로써 '성별에 따른 수급조건의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재혼시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했으나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기하고,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해 왔지만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장애결정 유보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장애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수령을 연기하고 그만큼 연금액을 더 받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등 많은 규정들을 합리화했다. 특히, 2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군복무를 마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보험료 부담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일정기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의 도입은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은 그간 국민연금 불신(不信)의 근원이었다. 일부 까다로운 연금지급 규정은 불만(不滿)의 대상이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객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공단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과 고객서비스 제고 노력을 고객 여러분이 인정할 때 비로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으로 사명(社名)을 바꾼 것도 공단의 핵심가치는 고객서비스이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공단의 다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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