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라는 핑계는 그만
‘술이 웬수’라는 핑계는 그만
  • 심민정 <괴산署 괴산지구대 순경>
  • 승인 2016.04.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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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심민정 <괴산署 괴산지구대 순경>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떨어지는 꽃잎에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려 ‘술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더불어 지역경찰에겐 주취자 상대로 바빠지는 계절이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술에 취한 주취자들은 때때로 경찰관서나 기타 관공서 등에서 삿대질을 하며 ‘자신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등의 고정적인 레퍼토리를 쏟아내곤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찰이 주취자를 어르고 달래는 동안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찰의 임무와 연계한 치안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단순 경범죄와는 다르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단순한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 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주취자들은 술이 깨고 나면 ‘술 마시고 그럴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관대하게 평가를 한다. 잘못된 음주문화가 지역 치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다.

괴산군은 특성상 봄철 농번기가 일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빈집 사전예약 순찰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역경찰의 역할이다. 특히 경찰이 주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특별순찰 시간을 놓친다면 결국 지역의 치안 안전은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군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골든타임’이란 용어는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경찰의 112신고 처리 때에도‘골든타임’은 분명 존재한다. 경찰의 업무를 놓고 보면 적시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기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과도한 음주는 관공서 주취소란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으로 시작하는 한잔의 술 때문에 모두가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을까하는 경계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음주문화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반성하고, 지인들과 정이 오고가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술이 웬수’라는 말이 있듯 과한 음주로 인해 관공서 주취소란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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