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수렵행위 단속
국립공원내 수렵행위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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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정영길)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내 수렵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단양군지역의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라 수렵지역을 벗어난 국립공원지역에서 불법수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수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인근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수렵총기 입·출고시 국립공원내 수렵금지 안내 전단지를 함께 배포하고 있다.

또한 수렵인들이 수렵시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구역을 관계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국립공원에서의 수렵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이며,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국립공원 입장시 총기 휴대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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