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비상벨 112! 허위·장난신고는 이제 그만!
국민의 안전 비상벨 112! 허위·장난신고는 이제 그만!
  • 황선하<청주상당署 112종합상황실 경감>
  • 승인 2016.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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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황선하<청주상당署 112종합상황실 경감>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확인해주는 것이 112 범죄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의 활동이 아닐까 싶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신고방법도 다양화됐는데,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통한 112신고 외에도 스마트폰 앱(긴급신고)과 MMS를 이용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112앱 신고 시 자동 위치표시로 신속 출동이 가능하다. MMS를 통해 112로 범죄현장 및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의 상황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발송하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듯 신고방법의 다양화로 국민의 신고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빠른 112신고 팁(tip)을 소개한다.

첫째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주변의 상점 전화번호, 주요건물, 전신주 번호 등을 알려주면 장소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아이에게도 평상시 긴급전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 눌러진 버튼 때문에 오류신고가 많다. 112는 위험할 때, 긴급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는 전화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112신고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임 인식해야 한다. 24시간 잠들지 않고 국민의 부름에 단 1초라도 더 빠르게 달려가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있으니 바로 허위·장난 신고이다.

지난 18일 상당구 금천동의 조모씨(여)는 112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가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 손을 묶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갔다”고 신고했다. 수십명의 경찰관이 동원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인근 주차 차량 내 블랙박스에 괴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조씨가 허위신고임을 자백,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집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결국, 조씨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진데다, 경찰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

허위·거짓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누군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 다른 범죄를 낳게 되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긴급한 상황, 즉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때, 주변 상황에 따라 범죄가 예상될 때, 누군가 현재 위험에 처해있을 때, 위험한 물건이 공공장소에 놓여 있을 때 등의 112신고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국민의 안전 비상벨, 112’는 시민 모두가 나눠야 할 소중한 공공서비스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활동은 지금도 온에어(on-ai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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