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기준안 발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안 발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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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소장 안영준)가 2007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안)을 발표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및 군민 인구 감소화 현상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군은 출생한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일에 해당되는 달부터 출생아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자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둘째아는 월10만원, 셋째아는 월 1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신고된 월부터 지급하며,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주민등록상 전출한 달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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