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임 … 개입 법적 근거마련 시급
자녀 방임 … 개입 법적 근거마련 시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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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네살여아 암매장 사건 2년 전 드러났을 수도

교육당국·지자체 적극 개입 강제규정 없어 `한계'

가정해체·빈곤가정 위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등 자녀 방임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당국이나 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안모양의 어머니 한모씨(36)는 이미 아이가 사망(2011년 12월)했음에도 태연하게 2014년 1월 청주 A초등학교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했고 입학신청서까지 썼다.

이미 숨진 안양으로선 당연히 입학식에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교육당국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었다.

A초등학교측이 부모와 연락을 취해 등교를 독촉하고 두 차례 경고장을 보냈을 뿐이다. 각종 거짓말과 핑계를 둘러대던 안양 부모가 가정방문조차 거부하자 학교측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2014년 6월 안양을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뿐이었다. 학교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주민센터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주교육지원청이 2014년 각 학교에 보낸 학적처리 매뉴얼은 ‘장기 결석 아동의 가정에 2회 이상 출석 독촉을 한 후 결석이 지속되면 해당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장 22조도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독촉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을 뿐이다.

결국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등이 가정방문 등 적극적으로 해당 아동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안양사건만 하더라도 교육당국 등이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적어도 2년 전에 드러났어야만 했던 사안이다.

지역 아동전문가는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등 자녀 방임사례가 있을 때 부모가 거부하면 교육당국이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기관이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점도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와 교육당국 등은 지난해 인천에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등 방임이나 학대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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