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의 의미와 봉사자로서의 자세
봉사의 의미와 봉사자로서의 자세
  • 이선형<서원구 사직1동 행정민원팀장>
  • 승인 2016.03.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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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선형<서원구 사직1동 행정민원팀장>

자원봉사는 자유의지로 실천하는 자선 활동, 즉 인간의 자발적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다. 19세기 영국에서 종교운동으로 시작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였고 현대에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실천하는 봉사로서 봉사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혜자와 주변의 상황이나 봉사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에게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법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자칫 경직되거나 권위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하면서 시민에게 위화감이나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봉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기본적인 상식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을 자기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함으로써 행정법 권위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써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은 피안의 세계를 찾는 일반시민에게 불경이나 성경 등 경전에 실린 성현의 말씀이나 행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여 안식과 희망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경전과 사회현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스스로 먼저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하려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쉼 없이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현행 법규 아래에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법규정에 대한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인 주민자치위원은 행정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읍·면·동의 공무원에게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봉사를 한 뒤엔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의미가 강하며 남을 위하는 그 행위의 결과 이전에 봉사를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봉사인바, 실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며 다음에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중독성이 너무도 강하다”고 한다.

봉사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며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는데 남도 함께 행복해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봉사를 위해서는 ‘물리적이나 기타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자의에 의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봉사가 효과를 거두려면 수혜자의 잔존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문화하는 것이 봉사자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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