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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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쇠고기 수입기준 마련해야
지난 10월 말에 1차로 수입된 8.9톤의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된데 이어 이번 2차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2톤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ㆍ폐기 조치됐다.

이로써 미국과의 쇠고기 마찰이 불가피해졌고, 4~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이번 한ㆍ미 FTA협상이 열리는 몬태나가 미국의 대표적인 쇠고기 주산지인데다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압승한 터여서 미국 협상단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량 반송폐기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주 잘한 조치였기에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애초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한ㆍ미 양국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위생 조건에 합의를 했다.

여기서 한국이 뼈를 제외키로 한 것은 뼈가 광우병의 원인으로 보는 골수와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한국은 1ㆍ2차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을 특정 위험물질(SRM)로 보는 것이고, 미 측은 발견된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상에서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이란 해석을 미 측은 "뼈를 제거한"이란 좁은 뜻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뼈가 섞이지 않은"이란 광의로 해석하는 차이에서 쇠고기 마찰을 불러온 것으로 생각된다.

당부컨대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루속히 위생조건을 재정비 더 이상의 마찰은 없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ㆍ미 FTA협상에서 더 큰 이익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초의 양국 합의가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했다면 양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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