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배치 해야 성공건설 가능" "개별이전 불가 혁신도시 반납"
"집중배치 해야 성공건설 가능" "개별이전 불가 혁신도시 반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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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국회 처리 임박… 지역간 갈등 최고조
속보혁신도시내 공공기관 분산배치문제를 다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예정된 가운데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진천·음성지역과 개별 이전을 요구하는 제천지역간 갈등이 막판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본보 12월 4일자 1면보도>

혁신도시 관련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진천·음성군 및 군의회는 4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련 상임위 등에 제출했으며, 국회 김종률 의원(증평괴산진천음성)도 건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천·음성군 및 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내 집중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진천·음성군 및 군의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연수기능의 분산배치는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집단이전 방침에 반하는 것이고 이전기관협의회의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를 담은 의원발의안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도 "혁신도시 완료시기에 12개 이전기관의 직원과 가족을 모두 합쳐도 목표로 하고 있는 3만명 규모의 도시형성이 어렵다"면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배치는 물론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와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이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2005년 혁신도시 입지선정 당시 시·도의 희망사항을 조사한 자료"라면서 "이는 개별이전 요구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처럼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충북과 경남 이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와 문제가 쟁점화된 것이지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 대체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분산배치 허용 기준은 절차적 합목적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으로 사실상 다른 지역은 개별이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만큼 분산배치가 전국적인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역설했다.

범대위는 또 이번 논의에서 개별이전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충북 혁신도시 반납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 저지를 위한 상경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대체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 조성방안을 담은 정부안이 상정돼 있으며 일부 개별이전도 가능토록 한 의원발의안도 건교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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