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난폭·보복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 조원준<청주흥덕署 기동순찰대 경위>
  • 승인 2016.02.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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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조원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 2016.2.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보복운전도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 건, 그중에 사망자는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 중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기존의 통고처분과 달리 형사처벌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사용 등 소음발생이다.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내달 말일까지 관할경찰서 교통범죄수사 전담팀에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에 들어간다. 신고는 112 또는 사이버 경찰청,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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