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으로 해결 No! 관심으로 해결 Yes!
학교폭력 법으로 해결 No! 관심으로 해결 Yes!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6.02.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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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박은혜

최근 부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사체를 훼손한 사건이나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의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노와 충격에 빠져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인 지금 각 학교의 개학이 다가오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매년 2월이면 각 학교의 졸업시즌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맘때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로 인해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졸업식 뒤풀이 예방 홍보 캠페인을 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엽기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서는 강압적 뒤풀이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교육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이나 교사, 가족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꿈을 펼쳐야 할 학생들에게 강압적 뒤풀이에 대한 처벌과 관련법을 통한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학생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런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진화되어 물리적으로 학우를 때리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사이버폭력’이 피해 학생들의 마음 속 병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이 극에 치달을 경우 목숨을 버리는 행위에까지 이르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최근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특정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굴욕적인 동영상을 유포시켜 집요하게 괴롭히는‘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 학교폭력의 변화된 모습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이를 하나의 놀이나 일상소통으로 생각할뿐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은밀함으로 인하여 부모나 교사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파력 또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또한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생, 학생과 교사간의 많은 대화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최근 케이블 TV에서 화제가 되었던‘응답하라, 1988’에서 우애 깊은 5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방영되어 옛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가족간·이웃간의 사랑을 보며 눈시울이 불거지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어 그 옛날과 같은 친구들 간의 우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부모·교사·학생 간의 관심과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 우선 내 자녀, 혹은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나부터 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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