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청주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인 청원, 옥천 등 7개 지역의 불법 밀렵·밀거래 예상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농한기 동안 불법밀렵이나 밀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철새도래지 및 밀렵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총기, 독극물, 올무, 덫 등에 의한 불법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및 판매하는 등의 불법 밀거래행위,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범법자는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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