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자도 처벌해달라”
“유치원 운영자도 처벌해달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2.01 20: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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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피해 원생 학부모

청주지검 찾아 호소

국악실 CCTV 삭제

범행 은폐 흔적 주장도
속보=청주 오창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월 26일자 3면 보도

원생들을 학대한 교사 3명이 구속 송치됐지만 피해 원생 학부모들이 1일 검찰을 찾아 유치원 운영자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원생 학부모들은 이날 청주지검 담당 검사를 찾아 “유치원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치원 강당 말고도 인근 건물 국악실에서 음악제를 준비했다”며 “이곳에서도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유치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악실이 있는 건물은 유치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 소유로, 사건 발생 후 국악실은 물론 어린이집 CCTV를 모두 삭제했다”며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해당 유치원 이사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와 CCTV삭제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해 원생들의 치료를 위해 오는 3일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유치원 음악제를 준비하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씨(26·여) 등 이 유치원 교사 3명을 구속하고, 조모씨(27·여) 등 다른 교사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대행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로 원장 강모씨(39·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 오창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5·6·7세 원생 6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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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 2016-02-02 13:11:57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방망이 처벌일까 ?

어이상실 2016-02-02 13:00:45
해당 유치원 관할 교육청 (유치원 담당도 문제고) ....
어린아이들 을 위한거냐 유치원을 위한거냐 (보여주기식 행사) ....
솜방망이 처벌이것지 (법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