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개입 아동학대 뿌리 뽑자
적극적인 개입 아동학대 뿌리 뽑자
  • 조은별<서산署 동부파출소 순경>
  • 승인 2016.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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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조은별

아동학대 관련 보도는 끊임없이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천 연수구에서의 11살 친딸을 2년여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되었는데 이는 상점에 식료품을 사러 온 아이의 앙상한 몸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에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됐지만 매맞는 아이들은 여전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선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하인리히 법칙 처럼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가능한 빨리 사회가 개입하여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

우선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주변인들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경미한 아동학대라도 재빨리 발견하여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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