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騷音)이 소통(疏通)으로 되기를 바란다
소음(騷音)이 소통(疏通)으로 되기를 바란다
  • 서희철 <충북경찰청 정보과 경사>
  • 승인 2016.0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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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서희철

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힘없는 일반 서민이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리려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선택하곤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은 사회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표현과 소음’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 2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표현이 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이 되고 만다.

현재 경찰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기존 학교,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다. 또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의 소음기준을 주간에는 75dB, 야간에는 65dB로 각각 5dB씩 하향 강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는 1171건의 집회가 열렸다. 다시 말하면 매일 3.2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충북 경찰은 소음 기준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소음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통해 집회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966건의 집회소음을 측정했으며, 그중 기준치를 넘는 66건의 집회소음에 대해 유지·중지명령과 일시보관 등을 내려 엄정히 조처했다. 이는 2014년 36건의 현장 법집행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노력은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 경찰서에서 공통으로 이뤄져 전체 평균 소음이 감소, 선진화된 집회소음 문화가 정착된 듯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야간 집회시위 증가와 고성능 앰프를 설치한 방송차량 등의 악성소음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평온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고 체감만족도를 높이려 주택가 및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해 신속히 조처하는 한편, 상갇업체 등의 생업권 보장을 위해 민원 및 고소·고발 시에도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 경찰은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집회 참가자와 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가 더는 고통과 불편을 주는 ‘騷音’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 찬 ‘疏通’의 목소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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