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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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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
이 재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장>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한 것일까 반문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가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퇴이후의 생활비는 은퇴전의 70%정도, 또한 남편 사망이후에 부인의 단독생활비는 부부 노후생활비의 70%정도쯤으로 따로 잡고 있다.

가령, 아내(50)와 아들(27)과 함께 사는 중소기업 임원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우선, A씨의 경우 아들 학비와 결혼 자금을 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약간의 금융자산 정도가 남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생명표'를 기초하면 A씨의 기대여명(앞으로 살게 될 기대수명)은 22년 이상. 은퇴시점을 60세로 잡는다면 17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50세인 부인의 기대여명은 32년 이상 이어서 A씨보다 10년 이상 오래 산다는 가정이 나온다. 55세 이상 도시근로자의 기본생활비(128만원)을 기준한다면 A씨 부부는 은퇴이후 17년동안 공동생활비로 2억 6천만원(128만원×12개월×17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인이 혼자 남게 된 이후 생활비를 부부와 함께 생활하던 때의 70%수준(89만원)으로 잡으면 1억700만원(89만원×12개월×10년) 가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노후의 기본생활비만 4억원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떠올려 보자.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둥, '많이 내고 적게 받는'식으로 개혁할 예정이라 받을 돈이 얼마 안된다는 둥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떼이는 일은 절대 없고, 제도 개혁을 한다 해도 가입자들이 이미 낸 보험료 부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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