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특권적 의무! 병역
국민의 특권적 의무! 병역
  • 박창명 병무청장
  • 승인 2016.0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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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창명 병무청장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안전에 대한 위기에 이어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위기로 떠들썩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고조되는 남북한 긴장상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주변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 각 나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자발적 병역이행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

병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특권적 의무로 존중됐으며 이를 긍지와 명예로 삼아 왔다. 중세 유럽에서는 노예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 천민에게 병역참여를 금지하였고 또한 국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에게 병역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신성한 의무를 모독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 현행 병역법 제3조 제3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게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만큼 병역의무는 숭고한 국민으로서의 특권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이 병역면탈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신체손상 등의 방법으로 범법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면탈행위는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위장 등 총 140여건의 범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단 한건의 병역면탈 범죄가 수십건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앞으로 광역단위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범죄가 발본색원되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병역기피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면탈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올해부터 공개하고 오는 6월부터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에 출국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여 출국으로 인한 병역회피 수단을 근절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제 수단을 강화하고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국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인 동시에 국가의 주인 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도록,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병역의무자가 안심하고 병역에 복무하고 존중·우대·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늘 그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첫발이 병역이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도록, 우리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국민의 지탄을 마땅히 받고 병역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존중받고 우대받는 병역문화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도록 병무청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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