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해임' 공무원 첫 복직
`간통 해임' 공무원 첫 복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1.20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토리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에서 간통으로 해임당한 공무원이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년 전 간통으로 해임됐던 직원이 징계무효절차를 밟은 후 지난해 하반기 복직.

해당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면서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은 것은 물론 박탈당했던 공무원연금 수혜자 자격도 회복했다는 후문.

간통죄 폐지 전 지방공무원법은 간통으로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퇴직처리(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