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3.5% 이내 지속적 지원"
"지방세 수입 3.5% 이내 지속적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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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교육경비 보조 조례제정 공포
연기군은 지난 20일 제143회 연기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의결된 연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705호)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연기군(군수 이기봉), 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는 수시 협의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그동안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실력향상, 주민복지를 위해 실시하던 교육사업을 더욱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지원기준액을 연기군 지방세 수입의 3.5% 이내로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공평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의 결정, 신청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호 연기교육장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하나가 되어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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