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체법안 미루지 말라"
"혁신도시 대체법안 미루지 말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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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범대위, 발의안 조속처리 요구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제천대책위)는 28일 국회를 방문, 국회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과 관련 의원 발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건교위에는 특별법 정부제출안과 서재관 의원(열린우리당·제천-단양) 등 13명이 발의한 의원발의안 등 2개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중 정부안에는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나 의원발의안에는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안처리 일정은 30일 건교위에 상정돼 오는 12월4~5일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건교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천대책위는 대체법안 처리와 관련해 혁신도시 특별법 의원발의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우리는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충북이전 3개 기관의 개별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입지선정지침 운운하며 오늘날까지 개별이전 문제에 대해 원칙론적 입장만 강변, 우리는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지방화 실현에 대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개별이전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파행적 정책운영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의원 발의안이 채택 처리됨으로써 공공기관 개별이전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북도가 3개기관 개별이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건설사업 자체를 중앙정부에 반납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번 대체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도정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개별이전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정부 제출안이 처리되거나, 정부가 충북도의 개별이전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천, 마산, 춘천 등과 연대한 상경투쟁 등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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