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 팔때 꼭 면적 증감 확인후 계약체결
`땅' 사고 팔때 꼭 면적 증감 확인후 계약체결
  • 정건호<상당구 민원지적과 지적팀장>
  • 승인 2016.0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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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정건호

지난해 상당구는 토지(임야)에 대한 면적오류 발생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민원이 있었다.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원성과 질책을 들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책감과 책임한계를 통감하면서 좀 더 도와줄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원망스러운 한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선의의 제3자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민원 중 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자 소개하고자 한다.



# 거래사고에 따른 책임한계

상당구 미원면 00리 산 56번지 임야 2만2612㎡의 소유자 홍모씨는 본 임야를 2005년 2월 이모씨로부터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현황측량 등을 거치지 않고 믿고 매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해당 임야를 분할해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5명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후 계약한 내용대로 분할측량을 신청해 순조로운 측량이 되는 듯했다.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1918년도 사정등록에 따른 면적측정 과정에서 착오산정으로 도면면적(1만7101㎡)보다 대장면적(2만2612㎡)이 터무니없게 많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5511㎡의 면적이 감소됨을 고지했다.

현 소유자의 입장에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전 소유자가 고의가 아닌 이상 현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한계를 통감하는 부분이며 민원인에게 현실을 이해하도록 최대한 상황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원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결론적으로 현 소유자는 매수자들이 계약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측량은 고사하고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시를 상대로 책임전가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한 안타까운 민원사례가 되고 말았다.

# 올해부터 면적 증·감 확인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땅을 사고 팔 때 ‘면적확인’은 단순히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당사자 간 법정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제공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측량밖에 없다. 일부 한정된 부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부서는 더 이상 이 서비스제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게 됐다.

따라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지적팀)에서는 올해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확인 정보(대장면적, 도면면적, 오차, 공차)시스템을 통해 상당구 필지에 한해 면적 증·감 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정정대상토지는 자료조사 등을 통해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사 거래사고 방지 및 지적공부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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