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혐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두 교육감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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