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병무행정 순회 특강을 마치고
고등학교 병무행정 순회 특강을 마치고
  • 이상범<충북병무청 운영지원과>
  • 승인 2016.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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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상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때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 여행을 위해 처음 만든 여권을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병역의무는 병역법상 18세에 시작된다. 만 나이가 아닌 병역법상 연령으로 2015년도에는 1997년 출생자가 18세가 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이나 보충역, 예비역 및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제1국민역이라 정의한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지금 제1국민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학생이 거의 없다.

제1국민역을 지나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는 19세가 돼야 실질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아마 대부분이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싶어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테고, 한편으론 군대라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20살부터 군 입대하게 된다. 하지만, 육·해·공군으로 지원 입대를 원하면 19세에도 모집병으로 군 입대할 수 있다. 입대인원 비율은 육군은 20세부터 입대하는 일반병과 지원해서 군대 가는 모집병의 비율이 거의 반반씩이지만, 해군과 해병대·공군은 전원 모집병으로 선발하고 있다.

오직 대학 진학 하나만을 위해 12년을 달려온 학생들에게 군대 가는 방법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수능 끝나고 고3이라는 부담을 털고 한창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마쳤으니 원하는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야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선뜻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필자도 한때는 고3 학생이었고, 수능을 친 사람이었기에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 밝은 표정의 학생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생활설계를 위해 병역특강과 경제교육, 생활법률 같은 강연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월 2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도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접수를 받고 있다. “징병검사를 받으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나”고 강연 때 질문한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지원병이 아니라면 19세에는 징병검사만 받을 뿐 군대는 20살부터 가게 된다. 대학을 진학하면 병역법에 따라 군 입대가 자동 연기되기 때문에 졸업 전 병역을 마치려면 ‘재학생 입영원’을 통해 입영희망시기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려면 징병검사를 되도록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필자는 강연 때마다 강조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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