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연장 … “더 자신감으로 임하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연장 … “더 자신감으로 임하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6.0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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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이 법의 시효가 6년 더 연장됐다.

지방신문업계의 한결같은 존치요구에도 정부예산 부서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이번 사안은 19대 국회의 그나마(?) 주목받는 성과로 꼽을 만하다.

개정안 통과는 당장 지역신문의 발전적 미래를 총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법의 일몰시기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는 것만으로 이 법의 취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방신문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특별법)과 또 이의 시행을 주관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지역신문의 진일보에 기여한 부분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매년 연초에 선정되는 특별법의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는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취재와 편집뿐만 아니라 여론 창출과 이의 조정역할 그리고 합리적 경영에 있어서도 여타 경쟁 신문과 견주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해 왔다.

그런데도 지역신문특별법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이 불식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언론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결국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이러한 편견을 깨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

그동안 특별법 반대론자들이 그 근거로써 내세운 것들은 대략 세가지다.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公器)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른 반감과 특정매체에 대한 편중지원, 그리고 계속된 지원에도 해당사들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기존의 신문시장구조와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등 혁신과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 여기에다 지원정책의 투명성과 효과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들은 말 그대로 편견에 불과하다. 언론사에 대한 공공예산지원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며 세계 최고라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선진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시빗거리가 못된다. 또한 그동안 지역신문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다시 말해 공정하고 적격한 신문사를 가려내 더욱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언론매체로 키우겠다는 것인 만큼 특정 신문사의 계속된 선정은 하등의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들 신문사가 지역신문특별법이 요구하는 과업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우선지원대상 선정사가 구태를 벗지 못한다거나 투명성과 효과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현재 신문업계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그동안 몇 차례씩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은 이미 지역사회를 통해 신문제작과 경영 등 다방면에서 차별화를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효과는 오래전에 담보되고도 남는다. 특히 지역신문의 내공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광범위한 기획취재와 각종 연수 및 교육사업은 특별법이 아니라면 지역신문업계의 현실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작 지방신문사들이 지역신문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법의 시효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기능 하고 역할 하라는 것이다. 지역신문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선 우선 지원기금의 규모화부터 절실하다. 확실하고 화끈하게 지원하면 지역신문도 좀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 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연장이 아니라 상시적 법제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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