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축협 조합장 조합원 자격 논란 이제 그만
진천축협 조합장 조합원 자격 논란 이제 그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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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이형모 부장(진천주재)

진천축협이 또 다시 ‘조합원 자격’논란에 빠졌다. 진천축협은 구랍 22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했다. 총회에서 중간 휴업 조합원 94명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전날 이사회 결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당초 이사회에서는 비양축농가와 중간에 휴업을 한 조합원 412명 전원을 탈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일부 조합원이 오는 7일 치러지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다. 만약 당선된다면 조합원 자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진천축협의 조합원 자격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은 이사회나 임시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은 농협법 10조와 해당 축협 정관 9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양축계획서를 낸 조합원도 구제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휴업이 아니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정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조합원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 됐다.

진천축협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2월 보궐선거에서 박모씨가 조합장에 당선되자 곧바로 조합원 자격 시비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다시 박 전 조합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보궐선거때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이 출마한 것으로 보고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다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돼 지루한 법적 싸움이 재연됐다. 조합의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합원 자격 논란으로 법적 다툼과 내홍을 겪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할까.

축협이 더 이상 집안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자격 논란’에 엮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드는 ‘흑(黑)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반복되는 선거로 진천축협이 위기에 빠졌다. 자본금이 빠져나가고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다. 정정당당한 선거를 통해 수장을 뽑고 박수를 받으며 취임하는 전통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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