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국회 통과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국회 통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6.01.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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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비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통합적인 국립기관도 없다.

‘문학진흥법’으로 인문정신의 기초인 문학을 지원하고 진흥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저변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문학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구축하는 일, 문학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문학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위한 지원, 문학관 지원을 통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문학진흥법이 통과됐지만 문학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해 인문정신 진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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