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미끼 사기범 구속
부동산 개발 미끼 사기범 구속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1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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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이모씨(5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촌 노인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조모씨(49·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과 2013년 A씨(49·여) 등 2명에게 “청주·세종시 일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두 차례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지난 5월 B씨(78)에게 접근해 “등기를 마치면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의 토지를 등기 이전해 놓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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