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 윤정원<천안동남署 여성청소년과 경위>
  • 승인 2015.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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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윤정원

요즘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연인들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 동안 심각성이나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 폭행뿐만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 감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회성보다는 대부분 지속적이고 그 폭력의 수위 또한 점점 강하고 더 심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는 3만6362건에 달하고, 이 중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도 5년간 290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싸움이나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당사자들도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게 법의 개정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국가의 가정문제 개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의전원생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협의로 벌금처분이 내려진 점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과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논란이 잃은 적이 있다. 상담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데이트는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숨기려 하고, 데이트폭력이 은폐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고통받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폭력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은 달라진 이성교제 문화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법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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