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농림부는 전북 익산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사육 가금 23만 6000마리 등을 살처분·매몰키로 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전북 익산지역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種卵)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경 3㎞)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 모두를 폐기키로 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안의 닭·오리 사육농장 221개소의 505만 마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