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판명 익산, 23만마리 살처분
고병원성 판명 익산, 23만마리 살처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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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2일 전북 익산지역 종계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위험성이 크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전북 익산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사육 가금 23만 6000마리 등을 살처분·매몰키로 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전북 익산지역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種卵)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경 3㎞)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 모두를 폐기키로 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안의 닭·오리 사육농장 221개소의 505만 마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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