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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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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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란 이유에 파헤쳐지는 마을 수호신
소나무가 조경수용으로 큰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 가운데 제천시가 금성면 양화리에 소재한 수백년생 소나무에 대해 굴취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빛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굴취허가의 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야생 반송소나무는 260~270년생 소나무로 국내에서는 100그루도 채 되지 않는 귀중한 나무다.

더욱이 굴취허가를 내준 소나무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며 보호해 온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시는 '합법'이라는 이유로 조경업자에게 선뜻 나무를 캐도 좋다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시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소나무 139그루, 잣나무 140그루 등 300여 그루에 대한 굴취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굴취 허가를 신청서에만 의존하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이식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물학적 이론은 뒤로하더라도 주민정서에 반하는 허가장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시는 굴취허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철저한 현장 감독으로 산림원상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는 보호수로 지정될 만한 굴취목이 생산된 시 군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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