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사건립, 졸속추진 안 된다
도의회 청사건립, 졸속추진 안 된다
  •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3)
  • 승인 2015.1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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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3)

결국 충청북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졸속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청사 건립 예산 85억원(총사업비 155억원)이 원안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절대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은 시작부터 합리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매입한 중앙초 부지의 교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충북도의 복안이었던 반면 새누리당 일색인 도의회 집행부는 중앙초 부지에 표지석까지 세워가면서 독립청사 건립에 목을 맸다.

양쪽의 입장차는 도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중앙초 부지활용 연구용역에서 폭발했고 지난 10월 토론회를 기점으로 도의회의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도의회의 주장은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해석을 내 놨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고 이 지사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독립청사 건립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제안을 수용했고, 그 후 건립계획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 청사건립은 사전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됐고 상임위 심사도 무사통과 했다. 일정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의회 청사는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예산 150억원이 사전에 도의회의 ‘출자 동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과 대조된다. 도의회는 제 건물을 짓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충북도가 행정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를 지적할 명분도 잃게 됐다.

건립계획을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전체적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의사당 건물만 먼저 짓겠다고 한다. 리모델링하려는 교사 건물은 곧 확장되는 도로에 편입돼 잘려나가게 돼 있다. 신축되는 의사당 건물은 기존 체육관과 교사 건물 사이에 끼여 제 모양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부지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사당 건물이 주변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아니한 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밀레니엄타운 부지와 닮은꼴이 될 것이다.

도의회 독립청사를 신축하더라도 졸속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중앙초 부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중장기적인 공간 활용방안, 미래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 지하 주차시설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구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두고두고 도민들에게 부담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눈앞의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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