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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내 도로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78㎣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 △시도 13노선 71㎣ △농어촌도로 3노선 5㎣로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개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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