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선고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
임각수 군수 선고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11.30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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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한 도민반응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왔다. 대개 이런 사건은 재판결과에 대한 호불호 내지 이에 따른 당사자를 향한 반감이나 동정쯤으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번 임 군수 사례는 그 차원을 달리했다. 아주 복합적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에 괴리(乖離)가 너무 컸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임)과 무죄(김)를 선고했다.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까지 포함해 장장 1년여 동안이나 끌어 온 임 군수 사건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전리품이 예상외로 빈약하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지적이 나올만도 하다. 워낙 전방위 수사이다 보니까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괴산의 분위기는 중원대 사태와 맞물려 한마디로 공황 그 자체였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 소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각급 기관 및 단체들이 몸을 사리면서 괴산은 예기치 않은 불황을 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임 군수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쨌든 그는 무소속 3선의 신화가 무색하게 군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 군수가 검찰수사와 구속을 거치는 동안 지역에선 그의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말 그대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았고 이른바 ‘안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임 군수의 리더십에 분명 난맥상이 있음을 방증하고도 남는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그토록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다면 문제의 기업체에 자식을 취업시키는 등의 이율배반은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1억원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아들 취업과 관련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 이 같은 행위는 곧 뇌물수수에 해당함을 확실하게 명시했다. 남을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못된 풍조에서 임 군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임 군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느님도 거절하기 어렵다는 편의적이고도 현실적인 유혹에 과연 공인(公人)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감나는 예(例)로써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스스로 공인임을 자처하고 싶다면 이 같은 유혹에 맞닥뜨릴 때 좀 더 당당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임 군수는 당연히 부인 밭에 석축을 쌓겠다는 제의를 일거에 거절했어야 한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혹은 그것이 쥐꼬리만 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가족과 연관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야 한다는 게 그를 뽑아준 군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아닌 민감한 인허가를 다투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아버지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였든, 아니면 아들 자신이 정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들어갔든 임 군수가 괴산행정의 책임자인 상황에선 이 또한 거절했어야 마땅하다. 임 군수가 사건 내내 견지하려던 청렴결백 주장이 도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들 사안 때문이다.

이를 안다면 일단 자유의 몸이 된 임 군수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해졌다. 스스로의 허물부터 되돌아보는 것, 그리하여 앞으로는 반대파의 얘기도 기꺼이 경청하겠다는 포용의 노력…, 이렇게만 한다면 지난 6개월의 혹독했던 영어(囹圄)생활도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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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2015-12-10 00:11:58
군민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