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 선택 아닌 필수
주택 소방시설 설치 … 선택 아닌 필수
  • 김상화<진천소방서장>
  • 승인 2015.11.2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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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김상화<진천소방서장>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1년 중에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진천군에서는 연평균 12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8건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9.6건(26.3%)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공장 8.2건(21.5%), 자동차 4.6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주택은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2.5㎏ 이상 분말소화기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지난 9월 진천군 초평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4월 백곡면 명암마을에서 할머니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채 텃밭에서 농사일하시다가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조치를 해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진천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요양보호사 방문가정 등 취약계층에 우선하여 보급·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900여 가구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소화기 227개, 감지기 759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화재사고를 막도록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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