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최소화 '광업법' 개정 추진
환경파괴 최소화 '광업법' 개정 추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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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복구조치안 확보 등
광산개발과 채굴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복구조치 방안 확보를 골자로 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제출된 광업법 개정안은 광물채굴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수자원 고갈과 오염 토양오염 주변시설 붕괴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광계획 인가 시에는 지역주민·토지소유자·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철도나 건축물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광물채굴 제한 깊이를 확대하고 채광으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채굴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는 물론 환경 등 공공자원 훼손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광업권 설정 및 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위생이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정밀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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