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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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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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후
박 을 석 <전교조충북지부 정책실장>

"연가투쟁 꼭 가야 돼" 남편은 걱정하면서 묻는다."꼭 가야 된다." 아내는 답한다. "그런데 이번엔 당신 같은 단순가담자도 징계한다잖아" "아니 나는 주동자야." 연가투쟁을 위하여 상경하는 버스 안에서 인사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조합원이 한 이야기다. 전례없는 징계위협과 수구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왜 대규모 연가투쟁에 참여하였을까 잘못된 교육정책-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 확대 연금법 개악 학급총량제 등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불만과 분노 저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주동자'가 되어 함께 한 것이다. 교육부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대책과 방침들은 목불인견이다. 부총리의 서신 발표 시·도교육감회의에서의 징계방침 발표 참가자 파악 및 설득조치 공문 누차시행 연가허가 관리자(교장 교감)에 대한 엄중문책 등등. 이 과정에서 가히 무법적인 발표들도 서슴없이 해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이 말도 아니게 요동쳤다.

연가사용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공무원 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과로사 대책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의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과로사가 높은 분야가 교육공무원 특히 교사들이다.) 교환수업 보결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교운영상 특별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가사용을 불허함은 위법인 것이다.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참여를 누적하여 징계하겠다는 것도 법을 어기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며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의 참여를 누적하여 징계하겠다니 교육부는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는 정부 부서란 말인가

이러한 교육부의 초법적이고 강경한 자세와 교장 등 관리자 엄중문책 방침 때문일까 학교마다 난리도 아니었다. 연가를 신청한 교사에 대해 증빙요구를 해대기도 하였다. 병가든 보건휴가든 개인용무든 무조건 연가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이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해당교사에 대한 협박과 회유 뿐 아니라 80년대처럼 부모를 학교로 불러 해직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며 자식을 설득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환수업을 못하게 하고 보결수업을 들어가는 동료교사를 제지하여 수업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교장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관리자 엄중문책이라는 교육부 방침에 지레 주눅들어 과민하게 반응한 교장들의 불쌍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직권을 이용한 협박 및 교권침해 행위이다.

어쨌건 연가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보였듯이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정책들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차등성과급 확대 신자유주의 각종 일방강행의 정책들을 멈추지 않는 한 교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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