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지우고 드러낸 민낯이 부끄러운지라
화장 지우고 드러낸 민낯이 부끄러운지라
  • 김창영<한국생존전략연구원장>
  • 승인 2015.1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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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창영<한국생존전략연구원장>

최근 충주상공회의소 선거소송 보도를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새 색시가 화장을 지우고 드러낸 민낯에 영 자신이 없어 하는 모양새이다. 소송의 최대 논점은 ‘고액의 회비와 맞바꾼 대량의 선거권이 유효한가?’로 보인다. 상공회의소 정관은 회비, 추가회비, 특별회비에 대해서 절차와 성격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각각의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다. 또 복수 선거권과 분할 행사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선거에서 1억여원의 돈으로 환산되는 100여개의 선거권이 행사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충주상의는 정관규정에 있는 추가회비를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하고, 원고 측은 회비의 성격과 납부 시기가 맞지 않으니 부정한 돈을 받아 선거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서 회비를 낸 시점과 액수를 알고자 했으나 충주상공회의소는 끝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어쨌든 특별회비라 했다가 추가회비라 했다가 명목이 오락가락하는 이 문제를 거꾸로 들여다보니 유감스럽게 대단한 추론이 생긴다. 충주상의 주장대로, 선거 직전이라도 추가회비를 내고 선거권을 받아 투표 행사할 수 있다면 사람 수 관계없이 4억원이면 이번 선거에 행사된 총 400여 표를 모두 살 수 있는 셈이 된다.

불편부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3년 간 성실히 회비를 낸 회원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선거권을 앞세운 돈 잔치가 우려될 지경이다. 한 회원사가 20표 이내로 가질 수 있으니 상공회의소 회장이 하고 싶으면 2,30개 업체만 확보해서 선거권을 사들이면 간단히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자칫 금권 선거를 장려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숨어 있다. 바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대납의혹이다. 평소 연간 5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의 회비를 내던 10여개 회원사들이 1000만원에 달하는 선거권을 행사했다면 이게 상식적일까? 회비를 언제 냈느냐를 따져보면 더 아연할 일이다. 1000만원이면 충주상의 회비 기준으로 300억원의 매출을 가진 회원사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다. 과연 이런 선거제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만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으로 보면 결국 경쟁관계에 있던 회장 선거로 인해 의원을 많이 확보하려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 아닌가하는 짐작이 크게 든다.

이즈음 과연 상공회의소 선거가 소송을 통해서 판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이고 회원들의 준조세성 회비 즉, 공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거기에 나라와 지자체 일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더 의미를 두는 것은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각종 경제정책과 산업정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무기력하게 기득권체제에 경도된 삶을 살고 있다. 지나면 그만이고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체념이 개인과 사회조직 간에 무관심과 불신을 고질화시키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적폐의 해소는 민간부문이라고 예외일수 없다. 덮고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얼굴로 당당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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