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과 곡교천을 1급수로 만들다
삽교천과 곡교천을 1급수로 만들다
  • 한상관<하천생태학 연구소장>
  • 승인 2015.11.23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 한상관

환경부에서는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 고장 하천에서 하류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최종 경계지점의 수질이 미리 정해진 수질 등급보다도 더 나쁜 오염된 하천수를 방류하면 1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3년도에 이 제도를 지키지 못한 전국의 7개 자치 단체가 1년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엄청난 타격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공장의 신규 등록은 물론 1년간 각종 개발행위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곡교천과 천안천의 수질개선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칼날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그때에 발생하게 될 책임성 소재를 확실하게 밝혀 두고자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2003년 청주 무심천에 수중보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이때에 필자는 무심천에 수중보를 설치한 후에 오염된 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수중보를 철거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공증한 후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살아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환경단체를 완벽하게 제압한 물 학자이다. 환경부에서는 아산시와 천안시를 비롯해 삽교천 유역 지자체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삽교천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물의 근본적인 상태를 모르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충남도민에게 되돌아올 세금 고지서에 포함될 비용이다. 그러나 삽교천 상류인 천안 천과 곡교천에 다단계로 물을 막아 놓기만 하면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 하여도 1급수로 자연정화 시킬 수가 있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정수 방식은 1년에 약품처리비용과 막여과 비용만 해도 수십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지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어도 겸용 다단계 수질정화용 친환경발전시스템을 삽교천의 상류 하천에 10단계 정도 설치하여 물을 막아 놓게 되면 4~5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하천수를 1~2급수로 정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다단계 수질정화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삽교천변에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10단계 수질정화용 수중보 미니어처를 설치한 후 최종 수중보의 수질을 직접 측정하여 보면 4~5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삽교천 물을 1~2급수로 자연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