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檢·충북변협 갈등 비화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檢·충북변협 갈등 비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11.22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루의혹 변호사 영장 기각

“변론권 침해” … 유감 표명

충북 괴산의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이 검찰과 변호사회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이 대학의 변론을 맡았던 청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사회가 변론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이 청구한 변호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문성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현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A씨가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 부정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렸던 중원대 관련 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에 A씨가 참여, 인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A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이미 입건된 관련 공무원들이 중원대의 입장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중원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가 괴산군으로부터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고작 2분 만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중원대 요청을 순순히 받아줬다.

무단 점유한 땅이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바위가 드러나 있는 ‘돌산’이어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현직 변호사에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충북변협)는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변협은 “A씨가 한 업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법률해석상 명백하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이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의 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부패 척결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는 경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수사권은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