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비합치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지역건설업체와 관련한 조례 농업에 관한 조례 하교급식에 관한 조례 장애인 및 노인 등에 관한 복지관련 조례 등이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조례중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청결고추 상설직판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 우수농특산물 상표 관리조례 등이 비합치 조례로 지적됐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협상은 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뿐 아니라 법·제도·조례·규칙 등 모든 것이 적용되지만, 충북도는 12개 시·군과 도청의 약 2000개가 넘는 조례 중 단 한건의 비합치 조례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해당 조례를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제서야 시정하면 되지않겠냐며 오히려 반문을 던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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