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 FTA체결되면 "충북도 폐기될 조례 수두룩"
민노당 노회찬 의원, FTA체결되면 "충북도 폐기될 조례 수두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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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배창호)과 노회찬 국회의원은 22일 충북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무더기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비합치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지역건설업체와 관련한 조례 농업에 관한 조례 하교급식에 관한 조례 장애인 및 노인 등에 관한 복지관련 조례 등이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조례중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청결고추 상설직판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 우수농특산물 상표 관리조례 등이 비합치 조례로 지적됐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협상은 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뿐 아니라 법·제도·조례·규칙 등 모든 것이 적용되지만, 충북도는 12개 시·군과 도청의 약 2000개가 넘는 조례 중 단 한건의 비합치 조례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해당 조례를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제서야 시정하면 되지않겠냐며 오히려 반문을 던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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