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 郡에선 '있으나 마나'
장애인 버스 郡에선 '있으나 마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1.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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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승강장 없어 무용지물"지적
   
▲ 22일 건설교통국 사무감사에서 송영화국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유현덕기자
충북도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지난해 도입했으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충북도의회 관광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식 의원은 "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해 1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등 총 3대를 도입했지만, 보도(步道)의 높이가 다르고 저상버스에 맞는 버스승강장이 없는 벽지지역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도내 시내버스 회사가 일반버스에 비해 고가이고 유류비도 두배로 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며 "저상버스 한대 가격이 1억9000여만원인데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철규 건설교통국 교통과장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도비 25%, 시·군비 25%로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저상버스 6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내년에 13대를 추가해 청주 4대를 이미 계약 완료했고, 충주·제천·음성은 계약이 진행중이며, 보은·옥천·영동·단양군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단위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을 전면 취소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열악한 시내버스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나 '유류비 지원'같은 획일적인 정책외에 실질적인 경영개선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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