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홀대 외친 이두영씨 소환 과잉논란
충북홀대 외친 이두영씨 소환 과잉논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11.1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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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석재동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경찰의 시위예방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추모행사를 하겠다며 서울광장으로 모이자, 경찰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경우에 집회나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서울광장 자체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완전히 밀봉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일단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돼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물론 모든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충북에서도 요즘 경찰의 과잉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24일 청주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강원·중부권 대토론회 당시 정부의 충북홀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주도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12일로 예정됐던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무리한 조사”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의 충북홀대 주장에는 많은 도민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위원장 등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니다. 다만 홀대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에서 국민대통합을 주장하는 정부기관의 행사가 어불성설이라는 차원에서 항의를 한 것일 뿐이다.

경찰에서는 이 단체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 위원장을 소환했다고 한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위원장 등의 행위는 다시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도민정서이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궁궐내에 있는 신문고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격쟁(擊錚)제도를 운영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지역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자체가 큰 죄가 된다면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수많은 궁문을 거쳐 들어가서 두드려야 하는 사문화된 궁궐내 신문고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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