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2일부터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대상 민원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허가 공장설립승인 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창업사업계획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등 12종으로 관련업무 주무팀장급 8명이 후견인을 맡게된다. 천안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 시까지 돕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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