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소송에서 얻는 교훈
충주상의 소송에서 얻는 교훈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1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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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윤원진 차장(충주주재)

“누군가가 나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

지난 5월 충주상공회의소의 한 회원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던진 말이다.

충주상의는 올해 초 진행된 19대 의원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특별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선거권 매수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논란속에서도 충주상의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를 강행해 지금의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후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충주상의의 개혁을 다짐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충주상의 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중반을 넘어 종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법정으로 넘어간 충주상의 19대 의원선거의 ‘정당성’ 여부는 가려지게 될까.

문의 결과, 회원 자격과 특별회비의 대납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터라 소송 역시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특별의원으로 활동했던 6명이 회원 자격의 전환 절차 없이 일반회원으로 선거에 참여했고, 선거 직전 일시적으로 낸 특별회비로 얻은 차등선거권이 선거에 대량 행사된 점 등이다.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 선거 규정과 운용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성에 저촉은 없었는가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이미 세 번에 걸친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대략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의 선거 참여’에 대해 원고측은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의원 5명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측은 바뀔 수 있는 의원은 최대 3명뿐이어서 회장 당선의 표차 8표의 과반이 되는 4표에 못 미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비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을 차등한 젼에 대해서는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요소가 있으며 실제 매표와 대납의혹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회사 규모에 맞지 않는 회비 납부가 있었다는게 원고측의 주장이고, 차등선거권은 대한상의 선거규정에 있는 것으로 전국상공회의소 합의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게 피고측의 해석이다.

특히 ‘선거 직전에 회비를 일시납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원고측은 미납에 대한 보완조치이지 일시납으로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측은 어떤 식이든 제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원고측이 3차 변론에서 19대 선거를 앞두고 납부한 특별회비의 내역을 요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피고에게 제출할 것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부가 충주상의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됐던 ‘특별회비’ 내역을 통해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했는가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납 정황과 고액납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특별회비 납부에 따라 선거권을 차등 지원한다’는 대한상의 규정에 대해 법적으로 공정성을 물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충주상의 역시 모호한 운영과 법규 적용으로 소송에 이르게 한 원인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번 소송을 통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교훈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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